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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spam인 줄로만 생각하고 넘겼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집 근처에 있다는 식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상대방 번호 외에 구체적인 신원이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소장 자체는 접수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 주셔서, 진정서 형식으로 피해 사실만 정리해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왔고, 내일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일정 조율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이 상황에 굳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이 되어 담당 경찰관께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신고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절차상 바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원해서 신고 절차를 중단하거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번에 신고를 중단하거나 취하하게 된다면, 나중에 만약 같은 번호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스토킹을 당할 경우 새롭게 신고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 기록, 전화내역, 발신번호 등은 별도로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후의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이 알지 못하는 낯선 번호로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를 받은 뒤 거주지 인근 언급 등 불안요소가 커져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안내로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최근 연락이 끊기자 신고 취소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 후 당사자의 취하 의사가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신고 취소가 이후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신고 취소 및 향후 신고에 관한 법률 절차와 영향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중단 및 향후 절차에 있어 유의해야 할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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