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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던 중, 한 학부모와 수업 방식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부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 조사 절차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을 했고, 이후 시간을 두고 사건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연히 담당 형사로부터 구두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관련 서류나 문서를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업무상 이 사건의 불송치 사유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고소당한 사건은 구의동 인근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담당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학원에서 근무 중 학부모와의 갈등 이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로부터 최근 구두로 불송치 결정을 들었으나 공식 서류는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률 쟁점은 불송치 결정(수사기관의 불기소 의견 종결)에 대한 당사자의 공식적 권리와 정보공개 절차입니다.
공식 불송치 결정문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과 관련 법률 근거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용자님이 불송치 결정 이유와 상세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인·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상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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