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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임대차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방법

Q질문내용

공실로 있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숙박업 목적으로 임차하기로 결정한 뒤, 임대인인 박** 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박** 님도 에어비앤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주민 동의를 못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임차인)가 이미 낸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은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계약금, 보증금, 첫 달 월세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실입주는 아직 하지 않았고, 청소 용도로 하루에 잠깐(3~4시간) 집에 머문 것 외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동의서를 아무리 구하려 해도 동의를 해주는 분이 나오지 않아 결국 박** 님과 상의 끝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지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도 서로 주고받았고, 박** 님도 동의서 받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정을 이해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실제 집을 사용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쌍방 동의한 점을 종합할 때
이미 납부한 월세, 보증금, 계약금을 모두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박** 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제가 부담하거나 공제 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정이나 일반 관행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에어비앤비 임대차 해지 #계약금 반환 #입주민 동의서 #임차인 보증금 #중개수수료 분쟁 #특약 반환 조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 내 특약이 명확하다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보증금, 월세 전액 반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이력이 사실상 없고 해지 사유도 쌍방 동의라면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거부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된 후 실제 해지 사정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임차인, 임대인 각자 부담이 원칙이나, 반환 청구나 공제 여부는 계약서 특약과 실제 중개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공실인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숙박업용으로 임차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완납하였으나, 입주민 동의서 확보가 불가해 임대인과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입주는 하지 않았고 계약취소에 상호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상 특약에 따라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입주민 동의서 미확보 시 계약금 및 납부금 반환’이라는 특약은 민법상 당사자간 자유로운 약정으로 존중되며, 해당 특약이 명확히 기재된 이상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8조 및 제109조 등은 해제조건이 명확히 성립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 특약의 권리·의무가 확정됩니다.
  •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가 성사됐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하며, 해지 시 반환 요구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자간 부담 주체와 계약서상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서 특약의 해석과 납입금 반환 범위, 중개수수료 법률상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에 명시적 반환조건이 있고 실제로 해제조건(입주민 동의 불가)이 충족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납부한 전액 반환 요구는 근거가 매우 충분합니다.
  • 실입주도 하지 않았고, 주택 사용은 청소 등 최소한에 불과해 ‘실제 사용에 따른 금전 공제’ 사유가 없으며, 임대인이 손해배상 등을 주장해 잔액을 공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즉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통상 이용자님이 직접 중개업소에 지급하거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제됐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공제 주장 시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반환 또는 공제 관련 논란은 계약 해제가 중개업자·임대인 책임에 따른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계약서 내 중개수수료 분담 관련 특약 존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전액 반환 및 중개수수료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계약서 원본 내 특약 조항 전문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계약해지 합의서 및 입주민 동의서 취득 불가에 관한 증빙자료(카톡, 문자, 합의서 등)를 우선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미 납부한 계약금, 보증금, 월세 총액을 정산한 뒤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청서(내용증명 우편 발송 권장)를 통해 반환 기한, 계좌 등을 명확히 해 전달하시면 유리합니다.
  •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의 공제 또는 부담을 주장할 경우, 실제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 및 계약상 분담 내역을 확인해 중개업소와 임대인 누구에게 해당 수수료가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자체가 중개업자의 책임 있는 사정에 의한 해지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임차인 수수료 부담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반환 청구는 통상 어렵지만 임대인에게 추가 공제 요구는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문자 등을 통한 공식 요구 이후에도 미지급 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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