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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로 있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숙박업 목적으로 임차하기로 결정한 뒤, 임대인인 박** 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박** 님도 에어비앤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주민 동의를 못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임차인)가 이미 낸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은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계약금, 보증금, 첫 달 월세까지 모두 완납한 상태였습니다.
실입주는 아직 하지 않았고, 청소 용도로 하루에 잠깐(3~4시간) 집에 머문 것 외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 동의서를 아무리 구하려 해도 동의를 해주는 분이 나오지 않아 결국 박** 님과 상의 끝에 계약해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지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도 서로 주고받았고, 박** 님도 동의서 받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정을 이해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실제 집을 사용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쌍방 동의한 점을 종합할 때
이미 납부한 월세, 보증금, 계약금을 모두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박** 님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제가 부담하거나 공제 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정이나 일반 관행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실인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숙박업용으로 임차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완납하였으나, 입주민 동의서 확보가 불가해 임대인과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입주는 하지 않았고 계약취소에 상호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상 특약에 따라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의 해석과 납입금 반환 범위, 중개수수료 법률상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전액 반환 및 중개수수료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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