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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집주인에게 전화로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임대차 기간은 내년 여름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아직 기간이 꽤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여 결국 다른 동네에 있는 빌라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계획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기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절차를 물어보니, 만기일 전에는 원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 측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새 계약까지 진행하게 된 터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남아 있음에도 집주인이 만기 전 퇴거를 전화로 반복 요구하여 이용자님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약 만기일까지 미룬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가 임대인의 강요 또는 요구로 이뤄진 점이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의 시기와 반환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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