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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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장품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저희 회사 영업관리 담당으로 일했던 이** 부장이, 근무 기간 중에 저도 모르게 경쟁 브로커와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 주요 납품 거래처들에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얼마 전 알게 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내부 직원이 우연히 확인한 일부 발주 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알려주면서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장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일부 거래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8월경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형사조정까지 갔지만, 상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장은 퇴사 직후 관련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저희 회사 주요 거래처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 예전 근무 시절에 파악했던 발주 조건과 거래 경쟁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일부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작년보다 35% 넘게 줄었고, 올해 결산을 마친 결과 순손실이 2억 2,000만 원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에는 이 부장이 아직 근무 중일 때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을 추천한 내역과, 퇴사 전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사 영업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만약 형사 고소에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넣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회사의 영업관리 담당 직원이 재직 중 무단으로 경쟁 브로커 및 업체와 접촉해 새로운 상품 공급을 주도했고, 퇴사 후 구조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쟁사로 이직한 뒤 실질적 영업 활동을 진행하여 회사에 매출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법률 쟁점은 근무 중 외부 경쟁사에 대한 부정한 지원행위와 퇴사 후 영업비밀 및 거래 정보의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입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승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관리, 이 부장의 고의적 침해 또는 유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의 직접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추후 민·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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