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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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소유자) 본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기 다른 금액의 계약서 두 장(1억 1,600만 원, 2,400만 원)을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는 1억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는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으며, 2,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임대인과 합의 후 1억 원짜리 계약서와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이 오가거나 반환·환불 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 보증금은 그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새롭게 쓴 1,600만 원 계약서는 공증은 빠지고 현금보관증만 추가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모두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과 맺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서류 일체는 전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입주 당시부터 천장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며 바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억 원 계약서와 2,400만 원짜리 공정증서는 증빙력이나 공증 서류까지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600만 원 부분은 공증은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이 있어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누수 하자 관련해서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요청 내역 등 자료도 챙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위와 같이 계약서 여러 장 및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이 나뉘어 있을 때 전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어떤 서류(증빙)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2. 2,4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체 보증금 반환과 함께 한꺼번에 소송 청구하는 편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3. 공증 없이 현금보관증만 작성된 1,600만 원 부분이 실제 분쟁 소송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거 하자(곰팡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려면 별도 준비해야 할 자료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임차주택에 입주하며 총 1억 4천만 원 보증금을 두 개 또는 세 개 계약서와 각종 현금보관증, 공정증서로 나눠 체결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주거 하자(곰팡이, 누수) 발생에도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만기 후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범위와 보증금 전체액 증명, 각 증빙서류의 법적 효력,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가능성과 현금보관증의 증거력, 그리고 주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입증 책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러 계약서·증명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인정되는지, 부분 공정증서의 실행 방법, 현금보관증의 입증력, 하자 손해배상 소명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하자 손해배상 등 절차를 준비할 때 자료 정리와 제출 방법, 실제 소송 진행 순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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