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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내과를 정리하려던 중, 개인 사업자로 진료를 시작하려는 분과 양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인 쪽에서 시설 일부를 꼭 남겨달라고 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권리금 명목의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고, 서로의 사업 계획서를 주고받는 등 계약서 작성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월 임차료 320만원이라는 조건이었는데, 양수인 쪽에서 월 임차료 부담이 크다고 하여 시행사(임대인)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를 290만원까지 낮추는 안을 시행사에서도 승인해 주었고, 계약 주요 사항은 다 오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단계에서, 양수인 측에서 돌연 임대료를 220만원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추가 임대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고, 양수인 쪽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양수인은 아직 계약서 서명 전이라고 하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낸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수인 쪽 사정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만큼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작성된 문서는 없고 구두 합의만 있었던 경우라면 반환 의무 여부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계약금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내과를 양수인에게 넘기는 양도 협의를 하며 조건을 조율했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및 월 임차료 등 주요 사항을 합의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최종 임대료 조정 요구 불발로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조건 합의 및 가계약금 수수 후 양수인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정식 계약 성립 전이라도 계약 체결의무와 가계약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는 점 외에도, 가계약금 수령 이후 양수인의 임대료 추가 인하 요구와 무산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절차와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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