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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학부모 A씨와 미술 교재 구매 건으로 이견이 생겨 제가 담당하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교재 납품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 쪽에서 단톡방 대화 일부와 저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와 직접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에서 비방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 입장만을 전달했고, 담당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금전 피해는 없었으나, 고소 사실이 교사동료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직장 내 신뢰도 하락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A씨의 무고나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와 법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미술학원 강사로 근무 중 학부모와 교재 구매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겨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학부모가 이용자님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무고죄 혹은 모욕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이 가능한지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실제로 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이후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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