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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업무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는 2년 단위로 거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퇴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6년 이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양 여부는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고,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제목이 붙은 별도의 문서에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몇 가지 특약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용이 복잡하여 당시에는 서둘러 사인을 하였습니다.
문서를 받은 이후 한 달쯤 지나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관할구청의 양도허가를 받았으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신청해 달라고 안내하였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통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 이후 이메일로 이전등기 신청 서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고지문, 그리고 앞으로 분양 거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계약서와 설명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상 자유롭게 전세계약 해지 및 분양 거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음에도,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기간 선택과 자유로운 해지, 분양 선택권을 반복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분양 거부 불가, 임대차 종료를 안내하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설명 및 안내 내용과 실제 계약서상 조건의 불일치, 그리고 임대인(회사)이 임의로 분양 전환 및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서 및 별도 서면의 내용, 그리고 녹취·이메일 등 구두 안내 증거자료의 정리와 함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은 계약서 및 별도 문서의 상세 조건, 안내 내용, 실제 진행 경위에 따라 아래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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