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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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에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한 직장인에게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벽지 관리나 도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퇴실 당일 집을 둘러보다가 거실과 방 곳곳 벽에 40개가 넘는 못자국이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15개 정도는 아직 못이 박힌 채였고, 나머지는 구멍이 난 채로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임차인에게 전달하니, 에어컨 설치와 커튼 봉, 선반, 액자 등을 달기 위해 못을 사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실 신발장은 입주 전에 직접 교체했던 새 제품인데, 그 표면에도 짧은 나사를 박고 뽑은 듯한 자국이 세 군데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벽지와 신발장 등 눈에 띄는 흔적들을 모두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실리콘으로 구멍만 메우겠다고 하고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남긴 벽지 못구멍과 신발장 손상에 대해, 단순히 구멍만 메우는 것 외에도 벽지 전체 교체나 신발장 수리비용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부부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이 퇴실하며, 벽지에 다수의 못자국과 신발장 표면 손상을 남겼고, 이에 대해 전체 교체나 수리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구멍만 메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되며, 과도한 못자국 등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가 중요하며, 과도한 훼손 여부와 일반적인 주거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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