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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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 관련 일을 하면서, 픽업 상담을 위한 통화를 하다가 연락한 적이 있는 김**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와의 전화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에게 ‘*** 교배’와 유사한 비속어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통화내역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그런 표현이 등장한 대화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어 혐의없음(불송치)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강아지 분양 조건 및 향후 자견 교배·판매와 관련해 김** 씨와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아니라 양측 모두 전화로 구체적인 약속을 나눴고, 이후 주변 애견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퍼져 증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합의 내용은, 빈이의 자견은 외부 교배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분양처 변경이 필요하면 중성화/혈통서 미발급 조건으로 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체로키와 칸 관련해서도 해외 교배나 쇼 퀄리티 자견 해외 분양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분명히 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해외 브리더에게 자견을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제게 알리지 않은 교배 및 거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 위반뿐 아니라, 김**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주장을 반복한 일로 심각한 신뢰 손상 및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진술서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허위사실 주장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상 합의와 주변 증언, 관련 서류만으로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유기농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을 담당하며 김** 씨와 전화상으로 분양 및 교배 조건에 합의하고, 합의 위반 및 수사기관 허위 진술로 인한 손실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비서면(전화, 구두) 합의에 따른 계약 효력, 증언과 녹취록 등 간접 자료의 법률적 증거로서의 가치,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책임 등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준비한 전화 녹취와 제3자 증언 등 비서면 증거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률적 대응이 가능할지를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민사 및 형사 조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입증과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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