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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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번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통장 이체를 시도했지만,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상세 내역을 문의했더니, 2004년에 접수된 민사 사건 관련 압류라며, 해당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남편 김**와 결혼하여, 결혼 직후 아파트 명의를 저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이 소액 대출을 받으며 저를 포함한 공동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차용 과정에서 제가 직접 날인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 남편이 저를 동반자로 명시한 차용증을 채권자 측에 전달해, 법원에 공동채무자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송으로 제 명의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고, 납부 지연이나 사건에 대한 재판 통보 등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 관련 내용이나 추심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지인을 통해 듣게 되어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등)도 지금이 되어서야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녀 학비와 생계비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법원에 문의했더니 채무자인 남편이 직접 압류해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런 사유로 저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명의 통장 압류를 해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남편이 사망한 후 본인 명의 계좌 압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남편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과거 민사소송의 공동채무자로 지목되어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1) 공동채무자로서의 법률적 책임 인정 여부, (2) 남편의 사망에 따른 채권소멸 및 압류 유지 적법성, (3) 소송 통보나 지급명령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해지의 출발점은 남편의 사망 및 본인의 실질적 연관성입니다. 채무 부담 능력, 명의 도용 여부, 재판참여권 미보장, 그리고 채권자 측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 계좌에 대한 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 필요한 서류 준비, 적법한 절차 진행이 모두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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