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검색하던 중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성인만화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만화 정보를 찾는 도중 링크를 눌렀더니 해당 사이트로 이동됐고, 화면에는 여러 만화 썸네일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만화 목록의 썸네일만 훑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만화 내용의 미리보기나 본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썸네일을 스크롤로 확인하다가 바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때 노출된 썸네일이나 목록에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이미지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웹툰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화 사이트의 썸네일만 확인하고 아무런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해외 성인만화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보지 않은 채 만화 목록의 썸네일만 스크롤로 훑어본 후 바로 사이트를 닫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해외 성인 사이트의 목록만 확인하는 행위가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소지'나 '시청'에 해당하는지, 또 불법 콘텐츠가 목록 내에 존재했을 때에도 단순 썸네일 스크롤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불법성 인지 후 적극적인 시청 및 저장,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물의 ‘의도적 시청, 소지, 다운로드’입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해당 행위가 없었기에 법률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우려할 사안은 아니나, 향후 유사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차후 공식적인 조사나 문의가 올 경우에도 사실대로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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