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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구두 해고 통보받았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제 자리는 판촉팀 소속으로, 지난 4월 19일부로 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에 입사해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전체 직원이 7명이고, 저를 포함해 두 명만 판촉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영업 성과 부분에서 상사가 수차례 압박을 주긴 했으나, 구체적인 실적 수치 기준을 들은 적은 없고, 상담 시 사용하라고 한 매뉴얼이나 별도의 평가표 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장님이 회의 중에 저한테 성과가 부족하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대표님은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고,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 문자, 이메일 등 공식적인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집에 있는데, 입사 당시 해고나 성과 관련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해 아직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에 성과 평가 기준표나 해고 시 절차에 대한 규정, 인사규정 같은 내규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구두로 해고 통보만 받은 상태고, 출근 여부나 급여 지급과 관련해 대표가 공식적으로 연락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부장님의 해고 통보만으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해고 통보 #해고 절차 #성과 부족 해고 #근로기준법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테리어 유통업체 #해고 사유 통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부장님의 구두 해고 통보만으로 이용자님의 근무가 종료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회사 대표의 공식적이고 서면 형식의 해고 통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출근 의무도 지속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해고 및 성과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사유와 해고 요건, 서면 통보 여부 등 절차적 요건을 회사가 지켰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향후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입사 후 별도의 성과 기준이나 평가표 없이 부장님으로부터 회의 중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으며, 공식 서면 안내나 대표의 확인 없이 근무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해고의 적법성과 해고 통보 절차, 성과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과 부족을 근거로 한 해고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사내 규정, 구체적 사유가 존재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대표 등 회사의 권한 있는 자에게서 공식적, 서면 형식의 해고 통지가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해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향후 권리 보호 가능성이 핵심이며 해고 절차의 적법성, 서면 통지 여부, 성과 기준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장님이 아닌 대표 등 사용자의 공식적 의사표시와 서면 해고가 있어야만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는 최소 30일 전 서면 통지 및 그에 따른 사유 고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구두 통보만으로는 퇴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성과 기준이나 평가표, 인사 규정 등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과 부족을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 전 직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므로,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출근 및 업무 수행 의사를 서면 혹은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 현재 상황에서 취할 구체적 조치와 향후 대응 준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여 해고 및 성과 관련 조항, 절차 조항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내규와 인사 관련 문건, 과거 성과 평가 기준 등이 있는지, 혹은 공식 대화 내용(이메일, 문자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해고 사실을 안내하는 서면이나 이메일을 발송하는지 추후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구두 통보만 있었으나 공식 해고 통지 및 관련 문서가 없다면, 기존대로 출근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두 통보 시점,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고, 만약 일방적으로 출근을 방해받거나 급여 미지급이 생기면 관련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출근 제한,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회사와 대화 시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되도록 서면 및 녹음, 문자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대표 등 회사의 공식 해고 의사, 해고 사유,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률 구제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나 해고 통보가 반복된다면, 근로감독관 상담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병행해 현실적인 권리 구제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 급여 등 기타 권리 침해도 발생 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증빙서류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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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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