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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부로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물주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 기존 임대차 내용과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금 4천만 원 조건 역시 종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2년 8월이 지났을 때 건물주와 저 모두 별도의 추가 서류나 구두 합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임차보증금과 기타 임대차 조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8월이 된 이 시점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다시 연락해 왔고, 계약금이나 주요 조건에는 손대지 않고 서류 형식만 갱신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도 추가 서류 없이 묵시적으로만 계약을 이어가면, 만약 2026년 8월즈음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5% 이내의 인상 조건으로 2028년 8월까지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번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로부터 2년 뒤인 2027년 8월까지는 명시적으로 임차할 수 있을 텐데, 만약 2027년 8월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나올 경우에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2029년 8월까지 임차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약서를 1년 간만, 즉 2026년 8월까지로 한정해서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그 계약에 제가 동의해서 서명하면 건물주는 2026년 8월 계약 종료 시점에 바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혹시는 제가 법적으로 2년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1년짜리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이 기간이 기존의 묵시적 갱신된 2년 중 남은 1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어 2년 중 1년이 경과한 상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 법적 보호 범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상가를 임차해왔고, 2022년 8월 이후 추가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2025년 8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용 중입니다. 건물주가 계약 조건은 유지하되 서류만 새로 작성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범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행사 시점, 계약방식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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