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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가 감귤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상 문제로 인해 두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는 대금 반환을, 두 번째 상대방에게는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각각 청구금액은 1,900만 원과 144만 원으로 다릅니다.
저는 소장 제출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상대방 중 한 명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직접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이 2025년 8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각자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세부 비용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제가 전부 패소하게 될 경우, 실제로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는 어느 범위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각 상대방별로 비용 산정이나 배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감귤 농장 경영 중 거래상 문제로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1명은 변호사 선임 후 답변서를 제출했고 1명은 직접 대응했습니다 현재 2025년 8월 22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소송에서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항목과 산정 기준이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 중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가 실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각각 상대방에 따라 비용 배분에 차이가 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용자님이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항목에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일부가 포함되며 이 항목들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대방별로 소송 진행 방식이 다르면 각각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 절차에서 이용자님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내역과 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두고 관련 서류와 비용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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