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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자녀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떼어내려던 과정에서 상대방 학부모와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 끝에 제가 그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형사 재판 결과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민사 1심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당시 있던 CCTV 영상, 양쪽 아이들의 증언, 학원 근처 상가 주인의 진술 등이 이미 조사 자료로 남아 있고, 형사 판결문에 주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장을 보니 상대 측이 폭행 당시의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까지 첨부해서 추가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 재판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률 조항까지 일일이 명시해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와 부연 설명, 사건의 원인과 경위 위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초등학생 자녀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 학부모와 언성이 높아지다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이어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효력과 민사상 별도의 추가 배상 필요성도 핵심적입니다
답변서 작성 시 법률 조항 기입 여부와 형사사건 자료 활용 등에 관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민사 재판 답변서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작성해야 할 주요 단계와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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