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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약 15년 동안 아내와 혼인 생활을 해오며 두 명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희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고, 이 부분은 결혼 전 아내 가족과 상의 끝에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평택에서 몇 달간 저희 집에 머물며 육아와 집안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프로젝트 일정으로 지방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말에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와 아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와중에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쌓이던 중, 2022년 하반기쯤 저의 부적절한 만남(즉, 외도)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혼인 파탄과 관련된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른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과연 혼인 파탄 책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문제 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약 15년 간의 혼인 생활 중 외도 사실이 밝혀져, 아내 분이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문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입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결과와 양육권 분쟁,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준비하셔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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