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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2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 규정상 사무직은 모두 9시간 근무(점심 시간 포함)로 되어 있고, 출퇴근은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9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 휴게를 부여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시스템에서도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는데, 최근 인사팀에서 저의 총 근로시간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유로 급여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합의한 근무 형태임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근로시간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산정하고 있으며, 인사팀은 근로시간 부족을 이유로 급여 조정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 적용 시 근로시간 산정, 회사 규정과 개별 합의의 효력, 급여 산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유연근무제 합의와 실제 근무 내역, 회사의 임의적 근로시간 해석, 급여 산정 방식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 합의 내역과 실제 근무 기록을 토대로 회사와 재협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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