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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업 공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부 및 반찬 제조가 주 업무였고, 약 5개월 동안 공장 A에서 근무하다가 공장이 재배치되면서 인근에 신설된 공장 B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계속 동일인(이**)이었고, 저를 포함한 기존 인력 모두 별도의 이직 절차 없이 바로 새 공장에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월급 역시 같은 계좌로, 매달 25일에 일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회사가 새 공장 오픈과 함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새롭게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 갱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 책임자가 복리후생 및 근속기간을 이전 공장에서 일한 시점부터 통합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도 공장 이전 후 바로 인수인계 회의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주요 인력은 모두 기존 인원이 그대로라고 안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시급 지급 명세,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한 회의 녹취 등 1년간의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공장 B에서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책임자는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전 공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무효라면서 퇴직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공장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은 동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식품 제조업 공장에서 5개월 근무 후 회사의 공장 이전 및 사업자 변경에 따라 별도 이직 없이 동일 책임자 아래 연속해서 새 공장에서 일했고, 최근 퇴사 후 책임자가 이전 사업자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공장 이전 및 사업자 등록 번호 변경 시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 사용자 동일성 및 근무 환경 불변성이 퇴직금 지급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근무 연속성과 회사 승계 실질성, 근무 환경 변동 여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책임자에게 퇴직금 산정 기준과 근무 연속성을 명확히 알리고 지급을 재요청해야 하며, 불응 시 증거 자료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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