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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건물 1층 일부 공간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내부 공간과 카페 출입문 근처에 붙어 있는 복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 수선, 책임 관련 항목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카페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 중이던 도중, 출입구와 이어진 복도의 유리창이 바깥쪽에서 뜬금없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복도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상가 내 지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구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출입 동선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파손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복도 창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임대인인 김** 씨에게 했더니, 해당 부분이 제 공간 일부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부담은 제 몫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복도 자체는 공용 느낌이 강하고, 파손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저 혼자의 책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층 복도 창의 수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1층 일부 공간과 복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해당 복도의 유리창이 원인을 알 수 없게 파손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복도 유리창의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명시가 없을 때 상가의 공용 부분과 임차 전용 부분 구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수리 책임을 나누는 판단 기준은 이용자님 임차 범위, 실제 사용 실태, 해당 복도 및 유리창의 성격, 파손 원인, 임대차계약 조항, 관련 관행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수리 책임을 두고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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