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금전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손해배상 문제도 원만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직장 업무와 개인 일정이 모두 겹쳐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하장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신분 확인 후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를 생각입니다.
전화로도 취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이 필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손해배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후 고소 취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 업무 및 개인 일정 등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취하 의사는 반드시 본인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형사절차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찰에서는 신분 및 의사 확인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취하 의사는 반드시 서면(취하장)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을 활용해 취하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과 신분증 사본,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서명 또는 날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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