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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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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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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취하 절차와 전화로 가능 여부

Q질문내용

저는 주택 임대차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금전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손해배상 문제도 원만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직장 업무와 개인 일정이 모두 겹쳐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취하장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화상으로 신분 확인 후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를 생각입니다.
전화로도 취하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이 필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소 취하 절차 #경찰서 취하장 제출 #사기 고소 합의 #임대차 분쟁 해결 #고소장 우편 접수 #고소 취하 방법 #합의 후 고소 취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경찰서에서 고소 취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취하 의사를 서면(취하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화 통화만으로는 본인 확인 및 취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등 본인확인 자료와 자필 서명·날인한 취하장을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고소 취하서 양식(취하장)이 별도로 존재하며, 필요시 경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손해배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후 고소 취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 업무 및 개인 일정 등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L법률 쟁점

고소인의 고소 취하 의사는 반드시 본인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형사절차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찰에서는 신분 및 의사 확인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 고소 취하의 법률상 효력은 서면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분명히 남겨야 인정됩니다.
  • 전화로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 및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취하장 제출 방식에는 경찰서 직접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가 인정되며, Fax 또는 이메일은 관할 경찰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취하 의사는 반드시 서면(취하장)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 전화로만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대면 절차가 필요하거나, 서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서는 취하 작성 시 신분증 사본 첨부와 자필서명을 요구하며,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유선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취하장을 송부할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 경찰서마다 취하장 양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번호,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의사, 자필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을 활용해 취하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 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과 신분증 사본, 반드시 자필로 작성된 서명 또는 날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은 취하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담당 경찰서(사건 담당 수사관)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 취하장에는 사건번호,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름, 구체적 취하 의사(예: '본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사건 고소를 취하합니다'), 날짜,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시 취하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이메일로 서식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기우편 송부 후 약 1주일 이내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취하장 도착 및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취하장 접수 후 사건이 이미 송치되었거나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에도 동일한 절차로 취하장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추가로 전화를 하거나, 본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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