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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뀔 때 퇴직금 합산 가능한가요

Q질문내용

유아교육기관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24년 7월 22일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곳의 어린이집 모두 원장은 같은 김**님이었고, 이전 어린이집의 종료일과 새로운 어린이집의 시작일 사이에 근무 단절은 없었습니다.
두 기관은 각각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지만, 근무 조건이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게 이어졌습니다.

급여 역시 두 기간 모두 같은 날짜(21일)에 동일한 은행을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 중에는 이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번호로 식자재 발주나 업무 관련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고, 단체 회의에서 김** 원장께서 근속을 이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전체 회의 중 녹음해둔 파일로도 보관 중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두 분은 이전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합산해 장기 근속수당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어린이집과 이후 어린이집의 총 근속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퇴직금 #근속기간 합산 #같은 원장 법인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퇴직금 #근로계약 연속 #퇴직금 거부 대응 #장기근속수당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전 어린이집과 새로운 어린이집이 각각 독립된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두 기관 간 실질적인 동일성, 사용자 동일성 등 예외적 사유를 입증하면 합산 근속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근속이 단절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료에게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사례는 참고가 되지만, 퇴직금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원장이 같은 김**님인 두 어린이집에서 중단 없이 조리사로 근무했고 근무 조건과 업무도 동일하게 이어졌으며, 업무 연속성 발언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 정보는 각각 달랐고, 퇴직금 지급이 거부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주가 퇴직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존재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동일 사용자 판단 기준, 사업 양수도에 따른 근속 불단절 해석 등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명이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동일 사용자의 연속근무에 대해 발생하며, 사업장 변경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계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계좌, 업무 지휘·명령권, 실제 사용자의 동일성 등이 근속 합산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P핵심 포인트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표면적인 법인 구분과 실질적 사용자 동일성 양쪽을 모두 고려합니다.

  • 법적으로 각기 다른 법인·사업자등록번호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고, 업무·근무조건이 연속되며, 근속 단절이 없다는 점을 이용자님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연속근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근속합산이 인정된 판례의 경우,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실상 사용자·업무·근로계약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 점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 이번 사례에서는 원장 발언 녹음, 근무 조건 유지, 임금 동시지급, 업무용 연락처 지속 사용 등은 실질 사용자 동일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속합산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경영, 사업 운영의 연속성, 사업장 간 무형자산·재산의 승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A대응 방안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합산을 위해 실제 사용자 동일성 등을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원장 발언이 녹음된 파일, 임금 연속 지급 내역, 업무 일지, 업무 문자 자료 등 업무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근속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사용자(원장)가 동일했다는 점, 임금 지급방식의 동일성, 근로계약 연속성 등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이 단순히 명칭·사업자등록만 바뀌었을 뿐 모든 실질적 요소(경영주, 조직, 근무환경, 통제권 등)가 동일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측에 재차 이의 제기합니다.
  • 노동청(근로감독관) 진정 또는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진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주장대로 동료 직원과의 차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 사용자 판단과 근속합산 가능성에 대해 근로감독관 상담을 받고 필요시 판례 자료 및 관련 법률 해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퇴직금 소송 또는 합산 근속 인정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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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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