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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의 1층과 5층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곳을 임대하신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인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주거용임을 분명히 설명받았고, 계약서에도 임대 목적이 주거로 기입되어 있으면서 주소도 정확하게 1층과 5층 호실로 표시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날짜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로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이 전세 형태였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받았고, 1층과 5층 양쪽 모두 전입신고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몰라 직접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했더니, 해당 층들이 모두 사무실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추가 대화를 나누던 중, 혹시라도 이 건물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실제 등기부상 용도(사무실)가 계약서상의 주소나 주거용 목적과 다르면 배당요구권 행사 등의 권리에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은 사무실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주거를 하고 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원룸 건물 1층과 5층에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층이 사무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최근에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와 실제 주거용 임차권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했고, 이에 맞춘 계약 및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경매나 압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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