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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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일자인 7월 16일로 명시했으며, 임차인은 7월 15일에 이사하고 반환을 조기에 요청하였으나, 이용자님은 약정일에 맞춘 반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일이 임차인의 실제 이사 날짜 다음 날로 명확하게 정해졌고, 임대인이 약정일에 맞춰 반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핵심 쟁점이 발생합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 시기와 관련해 임차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환일 약정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방법과 유념할 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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