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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가족 모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작은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부 등본이 집으로 도착했고, 그 안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를 남긴 상태였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명의로 자동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로 그 건물에서 제가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등기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채권자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분인데, 그 자녀들도 상속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거래가 있던 금융사에서 연락을 받아 부동산에 대해 문의 받은 적도 있었고, 그때도 저는 상속 포기를 이미 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속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제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의 돌아가심 이후 가족 전체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완료했으나, 이후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본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최근 그 부동산과 관련해 근저당권 말소 소장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와 부동산 소유권 자동 이전의 관계, 실제 등기원인에 대한 명확성, 근저당권 말소 의무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실질적으로 채무나 권리의 승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의무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등기 경위 확인, 상속포기 사실 입증, 소송 대응 준비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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