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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여름 이사를 하면서 **노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바로 입주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태가 양호해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생활했습니다.
입주할 때 매도인인 **박**씨와 직접 만나 집 내부를 둘러봤고, 특히 누수나 곰팡이 같은 문제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때마다 박**씨는 “물 새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6개월 내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8개월 가까이 된 어느 날, 거실에서 유난히 벽지가 울어 있는 자국을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부위 전체에 덧붙이거나 손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스윽 만져보니 약하게 젖은 듯한 촉감도 느껴졌습니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전 이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공사가 시작됐으나, 시공사 문제가 생겨 도중에 멈췄고 결국 공사가 계속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일부 세대에서 비슷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입주 전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이력이 계약서나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한 번도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박**씨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관리사무소 통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특약에 적힌 6개월 기한을 언급하며,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
현재 누수 원인 관련 공식 진단서나 주요 서류는 아직 제출받지 못한 탓에 누수의 은폐 정황이나 명확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과 매도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노후 아파트 매매계약 시 매도인에게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으나,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6개월 하자담보 특약만 받고 입주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 벽지와 천장에서 누수와 은폐 정황이 드러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과거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그리고 특약에 포함된 책임제한의 효력입니다.
이용자님이 누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 은폐 사실의 입증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누수 하자 및 은폐 정황을 입증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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