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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활동 약속과 실제 계약 불일치 대처법

Q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MCN 회사와 계약을 맺고 버튜버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 회사 대표님께서는 4인조 남자 그룹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일단 2인 유닛 체제로 먼저 활동해 팬덤이 형성되면, 차후 일본 멤버도 영입해 4인조로 데뷔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와 대표님의 통화 녹음에 담겨있고, 멤버 각각의 개성에 맞는 캐릭터 디자인도 구상하자고 하셨습니다.
계약 후 실제로 회사에 문의해보니 그룹 언급이 없어 직접 여쭤보게 되었고, 그때 대표님은 2인 그룹이 아니라 '솔로'로만 진행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역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어디에도 그룹 결성이나 멤버 영입, 그리고 활동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고, MCN 활동 권한을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위약금 1,000만원과 남은 계약 기간 발생 매출의 200%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그룹 관련 제안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본질적 동기였고, 만약 해당 제안이 없었다면 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착오가 회사의 적극적인 제안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사실은 녹음 및 대화 내용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MCN 계약 #그룹 활동 약속 #계약 착오 #위약금 없는 해지 #버튜버 계약 분쟁 #녹음 증거 #계약 위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대표님의 그룹 결성 제안이 계약의 핵심 동기였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기재 내용이 단순하고, 부수적 사정은 입증 자료로 보완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회사의 제안이 계약 핵심이었는지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착오 취소 또는 동기의 중요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회사의 구체적 약속 불이행을 사전 통지 후 시정 요구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합니다.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착오나 사기, 계약 위반 등 명확한 해지 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협상 및 분쟁 시 상대방 귀책과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입증 부담이 큽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MCN 회사와 MCN 위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표님으로부터 그룹 결성·추후 추가 멤버 영입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안 제안을 받았고, 이 대화가 계약의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솔로 체제만을 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과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및 위약벌 책임에 대한 면책 사유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또, 대표자의 구두 제안이 이용자님의 계약 동기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성 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계약의 본질적 동기(그룹 활동 동의)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통화 및 메시지 자료로 그 중요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 민법 109조 등에서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있으나, 계약서 명문 규정이 없으면 실질적 동기 인정을 설득해야 해 법률적으로 입증 부담이 큽니다.
  • 계약에 명시된 해지·위약벌 조항과 실제 귀책 사유가 다를 경우, 이용자님이 단순 불이익 회피 목적의 일방 해지로 보이지 않도록 회사의 귀책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여부는 회사의 구체적 위반행위·약속 불이행·이에 따른 손해발생을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로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위약금 등 배제 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대표자의 사전 제안이 단순한 영업관용이 아니라 본 계약의 본질적 동기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 통화·메시지 증거만으로 '준칙적'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 제안이 이용자님과 회사간에 공통된 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용자님이 그룹 활동이 아니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을 대표자가 명확히 인지·동의하였다는 근거가 확보되어야 착오 취소·사기 주장 근거가 됩니다.
  • 실무상 녹취 및 대화 내역 외에, 캐릭터 디자인 등 실제 그룹 제작을 전제로 한 행동 등 부수 자료를 확보하면 실질 입증에 도움 됩니다.
  • 계약서 명시 사항 외 추가 약속 불이행을 '계약 위반'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안 자체의 실질성과 회사의 책임범위 입증이 법률적으로 관건입니다.
  • 만약 회사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일반적 해지로 분류될 수 있어 계약서상 위약금, 위약벌 조항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회사 제안의 본질성, 착오 발생 경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향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 대표자와 나눈 녹음, 메시지, 그룹 관련 논의, 디자인 자료 등 계약 전후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적으로 계약상 시정 기한(14일) 요구서를 내용증명 등 객관적 방식으로 보내 본인이 기대한 그룹 결성 및 활동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 시정 요구서에는 회사가 사전에 약속한 활동 방안에 따라 계약 체결 동기가 결정되었음을 언급하고, 구체적 이행 요청 및 대답 기한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할 경우,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적 언행에 근거한 손해배상(기대이익·기준)에 관한 요구서를 정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취소 또는 해지 통보 시, 착오 또는 회사의 명시적 약속 불이행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위약금 등 부담이 없음을 명시해야 분쟁 소지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경우,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기대수익과 현실 손해를 산정해 근거를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과의 교섭은 가급적 서면이나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며, 중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 또는 동석을 받아 예상 손해 규모, 위약 조항 해석, 분쟁 해결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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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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