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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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결혼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 이**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 남편과, 남편의 누님(시누이)이랑 셋이서 작은 빌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결정했고, 그간 문제 없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시누이가 이사 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엄마께서 오랜 기간 도와주시기도 했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을 때엔 모셔와서 저녁밥을 차려드리며 모셨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엔 회사 근처 하숙집에 머무르며,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8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근무가 겹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든지, 위탁보육을 맡기든지 하면서 양육을 맡았고, 가족 행사나 외식도 모두 아이들과 같이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어 판결 받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과 저는 현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다니며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 아직은 한부모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과 관련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제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남편과 14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 왔으며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두 자녀의 안정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을 때 제기된 이혼 청구가 민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두 자녀의 복지와 양육 환경, 혼인 유지의 필요성 등이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남편의 외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분배, 이용자님의 가정 내 역할, 자녀의 복리 보호 여부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용자님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 및 본인이 가정 유지에 기울인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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