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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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토목설계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 등록을 마친 뒤, 소속 회사로 입사 신고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설계사무소로 옮기게 되어 12월 1일자로 퇴사를 했고, 퇴직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관련 서류와 협회 퇴사 신고 승인 절차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사 이후 수일이 지난 뒤에도 협회 사이트에서 제 회원정보 소속이 이전 회사로 그대로 남아 있어, 직접 여러 차례 전 회사에 퇴사 신고 승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체 답변이 없고 협회 소속 변경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회 측에서 아직 소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 자격으로 협회에 직접 연락해도 회사측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직장이 협회 퇴사 신고 승인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협회 입사 신고를 진행하지 못해 근무 경력이나 자격에 영향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 직장에서 건설기술인협회 회원 등록과 소속 회사 입사 신고를 완료 후, 12월 1일 사표를 제출하고 이직하였으나 전 회사의 퇴사 신고 미승인으로 협회 소속이 변경되지 않아 이직한 회사의 입사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회원 소속 변경이 사용자 승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처리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력·자격 불이익 발생이 핵심 쟁점입니다.
현 직장 입사 및 경력 신고가 협회 시스템상 불가하면 이용자님의 경력 단절·자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 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협회 소속 변경과 경력보호를 위해 법률 절차적 조치와 실무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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