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래전 대학 후배와 함께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후배인 김** 명의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상 김**가 직장 발령을 받아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 남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대리인에게 인감 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요청했지만, 대리인이 별도의 사정이 있다며 위임장을 끝내 전달해주지 않아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전화로 협의한 끝에, 공식적인 계약 대신, 10월 5일까지는 거주를 허락해주겠다는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연장 신고를 하자는 집주인 요구가 있었으나, 김**가 본인 소유라 해당 서류 작성은 거부하겠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반환 계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이 없는데, 단지 계약자 명의가 김**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통화상으로만 ‘보증금은 김**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문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별도로 못한 상태에서 혼자 계속 거주할 경우, 기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계약은 김** 명의로만 체결되었고, 이용자님은 공동으로 거주하다가 김**가 이사한 뒤 혼자 잔류하던 중 계약 연장에 실패하여, 보증금 반환 방식과 권리에 대해 고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아닌 이용자님이 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두 약정 및 명의 차이가 보증금 반환 과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약자 명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님이 단독으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매우 제한되며, 반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가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당장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다음 절차, 명의자 및 집주인과의 협의 방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