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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인수하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운영자와 간단한 양도합의를 거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배수관의 누수가 잦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인수 후 2주쯤 지나, 주방 맞은편에 있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수리업자를 불러 임시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근에 바로 옆의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찾아와, 예전에 자기 매장 천장도 제 매장 누수로 인해 심하게 망가져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이제는 제가 임차인이니 직접 배관 누수 공사를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누수 관련 내용이나 수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수 당시에도 이런 중대한 하자에 대해 양도인과 집주인 모두 별도로 안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발생 중인 누수 및 배관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과 의무를 저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카페를 인수하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 전부터 반복된 화장실 배수관 누수 사실을 뒤늦게 들었으며, 인수 직후에도 누수가 발생해 임시 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최근 임대인은 누수 공사 책임을 전적으로 이용자님에게 지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와 수리 의무 분담, 하자고지 책임, 임대차계약상 명시 조항의 부재 등이 쟁점입니다.
임대인은 중요한 하자 발생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반복된 누수는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 기능상 결함에 해당해 임차인 책임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님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장기적으로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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