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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ㄴㅇㅁ', 모욕죄 될까?

Q질문내용

플레이 중이던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같은 팀 참가자가 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여러 번 비난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네가 게임을 망친다", "없애버릴 거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저는 상대를 임시 차단한 뒤, 잠시 후 다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차단을 풀어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해당 참가자가 저를 계속 자극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말이 쏟아지다 보니 저는 채팅창에 우발적으로 'ㄴㅇㅁ'라는 초성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신체나 성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고, 저는 단순하게 저항의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해당 내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채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사과의 뜻을 전하려 게임 내 친구 요청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 결국 게임 계정도 바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 게임 회사 개인정보정책에는 계정을 삭제하면 당일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가 바로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경우, 'ㄴㅇㅁ' 발언이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게임 내 닉네임과 상대방의 고유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도 저에게 특정성을 적용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본인 확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게임 욕설 신고 #ㄴㅇㅁ 뜻 #온라인 모욕죄 사례 #게임 계정 신고 #통신매체음란죄 조건 #게임 채팅 신고 #닉네임 모욕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ㄴㅇㅁ'이라는 초성어 사용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닉네임·고유번호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계정 탈퇴 후 정보가 삭제되어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수사 협조 요청시 로그 등 저장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 실제 사용한 어휘 등에 따라 처벌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용자님의 사례는 범죄로 이어질 소지는 극히 적습니다.

F사건 경위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팀 참가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들은 가운데, 이용자님이 이에 저항하며 'ㄴㅇㅁ' 초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참가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님은 사과 시도 후 계정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이 게임 내에서 사용한 'ㄴㅇㅁ' 초성어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게임상 닉네임·고유번호만으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계정 삭제 후 경찰을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 'ㄴㅇㅁ'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 표현인지가 모욕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확한 성적 표현이나 암시가 있어야 합니다.
  • 닉네임이나 고유번호, 대화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요건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정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정책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게임사 서버 로그, 네트워크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 신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ㄴㅇㅁ' 초성어의 사용 의미, 게임 내에서의 맥락, 정보 삭제와 관련된 실제 신원 확인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ㄴㅇㅁ'이 구체적으로 무슨 단어를 뜻하는지는 중요하지만, 이를 모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정도의 경멸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 상황을 감안하면 일상적 장난 또는 저항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 'ㄴㅇㅁ'에 신체적, 성적 수치심을 명백하게 유발하는 내용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이어도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닉네임, 행동, 고유번호 등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정 탈퇴 후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서버 내 채팅 기록, IP 주소, 결제 정보, 로그인 내역 등 남아있는 데이터로 수사기관이 추적 및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과 시도', '일시적 저항',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 등 행위의 전후 맥락이 수사나 사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추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 혹시라도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단순 초성어나 저항 의미의 비속어는 상대방의 반복적 욕설과 도발이 명확한 경우, 비례성 측면에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 만약 경찰 조사 등 연락(출석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욕설, 위협적 언동, 그리고 자신의 'ㄴㅇㅁ' 발언이 저항 차원이었음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로그아웃 전 채팅 기록 캡처, 상대방 욕설 증거 확보 등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삭제 전 증거 보존이 어려울 땐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 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 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정보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서버상의 기록(로그인 기록, IP, 대화 기록 등)에서 신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서 정식 수사로 이어지는 일 자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욕설·협박에 대해 즉시 녹화, 캡처 등 증거를 남겨 두고, 신체적 위협이나 심각한 모욕성 발언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님도 적극적으로 신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자칫 대응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표현이 오해될 수 있으니,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자극적인 언어나 비속어 대신 신고 또는 차단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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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ㄴㅇㅁ', 모욕죄 될까?

2025.08.26 05:40

Q질문내용

플레이 중이던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같은 팀 참가자가 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여러 번 비난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네가 게임을 망친다", "없애버릴 거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저는 상대를 임시 차단한 뒤, 잠시 후 다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차단을 풀어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해당 참가자가 저를 계속 자극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말이 쏟아지다 보니 저는 채팅창에 우발적으로 'ㄴㅇㅁ'라는 초성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신체나 성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고, 저는 단순하게 저항의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해당 내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채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사과의 뜻을 전하려 게임 내 친구 요청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 결국 게임 계정도 바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 게임 회사 개인정보정책에는 계정을 삭제하면 당일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가 바로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경우, 'ㄴㅇㅁ' 발언이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게임 내 닉네임과 상대방의 고유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도 저에게 특정성을 적용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본인 확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게임 욕설 신고 #ㄴㅇㅁ 뜻 #온라인 모욕죄 사례 #게임 계정 신고 #통신매체음란죄 조건 #게임 채팅 신고 #닉네임 모욕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ㄴㅇㅁ'이라는 초성어 사용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닉네임·고유번호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계정 탈퇴 후 정보가 삭제되어도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수사 협조 요청시 로그 등 저장 정보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안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 실제 사용한 어휘 등에 따라 처벌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용자님의 사례는 범죄로 이어질 소지는 극히 적습니다.

F사건 경위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팀 참가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들은 가운데, 이용자님이 이에 저항하며 'ㄴㅇㅁ' 초성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해당 참가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님은 사과 시도 후 계정을 즉시 탈퇴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이 게임 내에서 사용한 'ㄴㅇㅁ' 초성어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게임상 닉네임·고유번호만으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계정 삭제 후 경찰을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 'ㄴㅇㅁ'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 표현인지가 모욕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확한 성적 표현이나 암시가 있어야 합니다.
  • 닉네임이나 고유번호, 대화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요건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정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 정책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필요시 게임사 서버 로그, 네트워크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 신원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ㄴㅇㅁ' 초성어의 사용 의미, 게임 내에서의 맥락, 정보 삭제와 관련된 실제 신원 확인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ㄴㅇㅁ'이 구체적으로 무슨 단어를 뜻하는지는 중요하지만, 이를 모욕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정도의 경멸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 상황을 감안하면 일상적 장난 또는 저항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 'ㄴㅇㅁ'에 신체적, 성적 수치심을 명백하게 유발하는 내용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이어도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닉네임, 행동, 고유번호 등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정 탈퇴 후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서버 내 채팅 기록, IP 주소, 결제 정보, 로그인 내역 등 남아있는 데이터로 수사기관이 추적 및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과 시도', '일시적 저항',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 등 행위의 전후 맥락이 수사나 사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A대응 방안

추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 혹시라도 신고가 접수될 경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단순 초성어나 저항 의미의 비속어는 상대방의 반복적 욕설과 도발이 명확한 경우, 비례성 측면에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 만약 경찰 조사 등 연락(출석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사건 경위와 상대방의 욕설, 위협적 언동, 그리고 자신의 'ㄴㅇㅁ' 발언이 저항 차원이었음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로그아웃 전 채팅 기록 캡처, 상대방 욕설 증거 확보 등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삭제 전 증거 보존이 어려울 땐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 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 게임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정보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서버상의 기록(로그인 기록, IP, 대화 기록 등)에서 신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에서 정식 수사로 이어지는 일 자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 추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욕설·협박에 대해 즉시 녹화, 캡처 등 증거를 남겨 두고, 신체적 위협이나 심각한 모욕성 발언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님도 적극적으로 신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자칫 대응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표현이 오해될 수 있으니,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자극적인 언어나 비속어 대신 신고 또는 차단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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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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