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포함한 자녀 3명과 어머니까지 총 4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등기소를 방문했더니, 선친 명의의 아파트가 가족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언니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가족끼리 구체적인 대화나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언장도 따로 작성된 것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와 둘째 언니 둘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머지 상속인(어머니, 막내 동생)의 동의나 협의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의 사망 후 특별한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자녀 3명과 어머니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으며, 아파트가 4인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상속등기 절차에서 상속인 일부가 단독 또는 일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민법 및 등기절차상 상속인의 동의와 협의분할의 필요성, 상속지분 분배 기준 등이 핵심입니다.
상속등기 단계에서 상속인 중 일부의 명의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합의 여부와 절차적 요건 이행이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정리와 상속등기 진행, 가족 간 합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