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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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거래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 주소로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편 송달을 시도했으나, 우체국에서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우편이 여러 번 반송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 상가에 문의해보니 상대방이 낮에는 집에 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상대방이 고의로 집에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송달을 피하려는 목적인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재송달을 요구해도 계속 반송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의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래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 주소로 송달을 진행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복 반송되고, 다시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 가능성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준비사항이 핵심입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려면 실제 송달 노력이 충분했음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사정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송달 시도 내역을 정리하고, 송달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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