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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보험공사에 진 빚 때문에 채무 변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렸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따로 압류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되어 압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압류 이후 실제로 통장에 있던 돈이 출금되거나 신용보증보험공사 측에서 금전을 회수해간 적은 없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 이후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신용보증보험공사와 따로 연락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압류된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경우 신용보증보험공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지게 되는지, 아니면 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사업 관련 채무로 신용보증보험공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행 통장에 압류가 걸렸으며, 그 이후 압류 통장은 미사용 상태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합의, 신용보증보험공사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신용보증보험공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압류 후 아무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압류 행위만으로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그리고 '압류 이후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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