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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서 성능 기준·비용·독점 특약 넣는 방법

Q질문내용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알러지 완화용 환경 스프레이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까지 확장해보고자 OEM 제조 업체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생활용품 제조사 두 곳과 개별 미팅을 했고, 견적과 조건을 비교하여 곧 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소 발주 수량이 1,000개라는 안내를 받았고, 개발비 500만 원, ELISA 성능 테스트 500만 원, 기타 각종 인증 및 첫 생산비용까지 종합해서 제작비용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발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업체에서 고지했으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일부를 전환 크레딧(향후 재주문 시 사용)으로 보장받는 방안이나, 잔액 지급 보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KC 인증 대행비용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KC 시험비와 재시험 비용, 여타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포장 및 디자인 비용까지 한 번에 단가에 포함하는 별도의 특약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능 관련해서는, Fel d1 단백질 저감률이 90% 이상이고 30분 내 효력을 발휘하며, 24시간 지속되는 결과를 공인시험기관의 정식 데이터로 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능이 기준에 미달해서 인증이나 마케팅 차질이 생기면 해지나 환불만이 아니라 업체가 재개발에 재정적으로 협조하거나, 다음 생산 때 크레딧을 전환해주는 내용도 계약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레시피나 유사 효능(90% 저감) 제품을 경쟁업체에 1~2년 기간 내에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건을 요구하려 합니다.
OEM 업체가 자신들 브랜드로도 유사 효능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간접적으로 유사 제품이 출시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브랜드명(WithCat)은 제가 소유권을 확실히 갖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는 구체적 성분비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인데, 상표·브랜드·최종 효능 데이터 등 제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업체가 성분명을 공개하지 않을 때 성분명, 대략적 비율, 인정 데이터 정도라도 계약 조건에 명기하여 기록할 수 있을지요.
또한 OEM 변경이나 추후 해외 생산으로 이전할 경우 브랜드 운영이 계속 보장되도록 하는 약정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발 소요 기간이 4~6개월 예상되는데,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 위약금 청구,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보상조건을 어떻게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KC 인증 불합격, 불량률이 기준(2% 이내 등)을 넘을 경우의 사후 품질 기준과 책임, 예를 들어 KC 불합격 시 책임 재생산 또는 환불 조건, 불량률 산정 기준 등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OEM 표준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과 요구 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시 요구 조건의 수용 가능성 및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OEM 제품 계약 #KC 인증 비용 #OEM 독점 조건 #성능 기준 계약 #개발비 환불 조건 #OEM 포장디자인 비용 #불량률 책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OEM 용역계약에는 성능 기준, 개발비 환불 조건, 인증 관련 비용, 포장디자인 포함 여부 등 이용자님의 요구사항을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성능 미달 시 비용 일부 반환이나 향후 크레딧 전환 조항, 재개발 협조 등도 협의로 계약서에 반영 가능합니다.
  • KC 인증시험비, 포장디자인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와 산정 기준 역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장 독점, 브랜드 및 데이터 소유권, 성분정보 관리, 위약금 등도 실제 계약서에 실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OEM사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반려동물 알러지 완화 환경 스프레이를 개발하여 OEM 제조 계약을 진행하면서, 성능 기준 미달과 비용, 인증, 독점, 브랜드 권리, 성분정보, 일정 지연 및 불량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계약서 반영 여부와 실무상 협의 포인트를 문의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는 OEM 계약의 특약이 실제로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 성능 미달 및 인증 불합격시 책임 분배, 독점권 설정, 브랜드 및 데이터 소유권 확정, 일정/품질 지연에 따른 위약 규정 등 거래계약의 주요 쟁점들이 중심이 됩니다.

  • 성능 기준 미달 및 불량 발생 시 이용자님과 제조사의 비용 및 책임 분담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KC 인증 등 각종 관리 및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와 청구 가능 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지적재산권, 브랜드, 효능 데이터 등 주요 소유권에 대한 계약 내 권리 귀속 명확화가 요구됩니다.
  • 일정지연/품질불량 시 위약금, 해지, 손해배상 등 실무상 책임 범위와 행사 방식이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구체적 성능 기준(KC 인증, 저감률, 효능 지속 등) 및 비용 항목, 품질 사후관리, 브랜드 및 데이터 권리, 독점 조건, 분쟁시 효과적 보장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제품 성능 기준(예: 저감률·지속시간 등)을 객관적 수치로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정식시험 데이터 제출 방식 및 불이행 시 후속조치와 비용 전가 조항을 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발비 등 선지급 비용의 환불 불가 원칙 하에서도 성능 미달, 인증 불합격, 품질 불량시 크레딧 전환, 차기 생산 할인 또는 재개발 협조 등 다양한 보상 방식이 협의로 가능하며, 계약서에 서면 명시가 필수입니다.
  • 포장·디자인 등 부대비용 단가 포함여부, KC 시험/재시험 비용, 기타 인증비의 부담 주체와 지급 방식도 명확하게 조항으로 넣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독점/유사 효능 제품의 경쟁 공급 제한, 브랜드 및 데이터 귀속, 성분정보 제공 수준도 사전 합의로 특약화가 가능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실질적 권리 사이 적절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 생산 일정지연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불량률 산정방법과 사후 조치, KC 인증 불합격 시 재생산 또는 환불 책임 등은 계약에서 가장 민감하며, 구체적 산식과 기준, 증빙방식, 발생시 절차까지 정해야 예방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A대응 방안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각 이슈·항목별로 ‘특약’ 조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계약 전문가의 검토 하에 위험분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첫째, 제품의 성능 기준(예: Fel d1 90% 저감 30분 내 효력 24시간 지속 등)을 수치와 기관명을 적시하여 ‘제품규격’으로 별도 첨부하고, 공인시험결과 제출 및 이에 못 미칠 경우의 보상 방식(재개발, 차기 주문 크레딧 등)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둘째, 개발비나 인증 관련 선비용의 환불 여부, 크레딧 전환, 부분 지급보류 등은 금액·조건·지급방식(예: 잔액 보류 → 성능검증 후 지급 또는 크레딧 사용 가능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조정해 특약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 셋째, KC 시험비용, 재시험·부대비용, 포장·디자인 포함 여부 등은 항목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계약서에 구분하여 반영해야만 이후 추가 청구·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넷째, 유사 효능 제품의 1~2년 장기 시장 독점, OEM사의 브랜드 제품 생산 및 마케팅 제한(유사 효능 문구 금지) 등의 배타적 공급권은 조항 추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위반시 구체적 손해배상액(예: 최소 발주금액 상당액 또는 실제 손해액) 및 위반 적발 범위(간접/직접 공급 등)까지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 다섯째, 브랜드명과 효과 데이터 등 저작재산권 귀속은 이용자님에게 있다고 명시해야 하며, 성분 정보도 업체와 협의해 제공방식 및 기록 수준(예: 주요 성분명·함량 범위)은 최소한 계약에 ‘이용자 소유 목적의 정보 제공’으로 사전 정의가 필요합니다.
  • 여섯째, OEM 변경·해외생산 등 브랜드 계속 운영 조건, 생산 일정 지연과 지연일수별 위약금(예: 일 단위·주 단위) 및 해지 사유, 불량률 기준 초과시 환불·재생산 등도 반드시 각각 별도 항목 ‘특약’으로 구조화하여 반영해야 부담 전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일곱째, OEM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미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부속합의서, 특약사항, 첨부 문서 형태로 추가 작성해 서명 교부해야 분쟁 발생시 실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OEM 업체와 주요 위험 부담(성능·기간·품질·비용·독점 등)에 관해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하고, 타협 불가 항목은 우선순위로 제시하되, 실현 불가시 대안(예: 일부 보증 한정, 전용 생산 기간 단축 등) 협상력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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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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