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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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인수하면서 김**씨와 시설물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테이블, 의자, 냉방기 등 매장 내 주요 집기들을 추가 비용이나 권리금 없이 제가 넘겨받으며, 이전 점주였던 김**씨는 이들 시설물의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수 다음날부터 에어컨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계약 전 설비 관련해서 같이 매장 내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내부 필터 청소나 배관 확인도 시도해 보았으나 특별한 외관상 하자는 보이지 않았고, 누수 원인 역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시설물의 사후 관리나 수리 관련해 추가적인 책임 규정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에어컨 수리 비용이나 누수 처리 등 유지보수 책임이 현재 점주인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 점주였던 김**씨에게 문의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를 인수하며 전 점주인 김씨와 시설물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해 김씨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직후 에어컨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겼으나, 계약 전 점검 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분담과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시설물 양도 계약에서 면책 특약이 있을 때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예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어컨 누수 관련 수리 책임 및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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