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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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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등기부 압류 생겼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원룸 계약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별다른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인 박** 씨와 문자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으며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박** 씨 모두 본계약을 맺으러 오라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계약 체결 날 아침에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봤더니, 이전에는 없었던 압류가 새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상황이 불안해져서, 본계약 서명 전에 박**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진행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전화상으로 “압류 같은 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서로 의사를 확인했으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새로 생겼을 때 임차인(제가) 계약 진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 압류 표기가 가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 저처럼 본계약전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가계약금 반환 #등기부 압류 #본계약 전 취소 #오피스텔 임대차 #임차인 권리 #부동산 가계약 해지 #중도 계약 해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등기부에 신규 압류가 등재된 경우, 임차인인 이용자님은 본계약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계약 체결 전 위험한 권리관계가 드러났다면, 가계약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형성됩니다.
  • 가계약 단계에서도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중대 변동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요구에 정당성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집주인과 문자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으며, 본계약 당일 새로 등기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어 본계약을 거절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차인이 가계약 후 본계약 체결 전 등기부상 중대한 권리변동(압류신고)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본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 가계약의 법률 성격은 계약의 성립 단계일 뿐,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의 취소 또는 거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 특히 압류 등기 등은 임차인에게 계약체결 거절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물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계약 후 등기부에 압류가 새로 등재된 점에 따라 본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사전 약정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가계약 상태에서 명백하게 위험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면,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 특히 본계약 체결 전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향후 명도나 보증금 반환 등에서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거자료(등기부 등본)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을 재고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최종적으로 본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단순히 가계약만으로 임차인이 금액을 무조건 몰취당해야 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가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집주인과의 문자, 송금내역, 날짜별 등기부 등본 및 계약 진행 과정 자료 일체를 보관합니다
  • 가계약 체결 당시에는 신규 압류 등기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스크린샷, 출력 등)를 준비합니다
  • 가계약 이후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확인하여 압류가 신규 등재된 날짜를 명확히 특정을 합니다
  • 문자 등 기록을 통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정식으로 재차 요구하며, 전달과정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계속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당한 사정 변경(압류 등기)으로 인한 계약거절 및 가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는 압류 등기가 임대차계약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이유, 계약 체결 거절의 사정, 가계약금 반환 요구 근거(민법상 하자 또는 중대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그래도 반환을 거부할 시, 소액사건심판 등 간이한 법원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임차인에게 반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업소에도 등기부 변동 상황을 설명하고 중개 과정상 책임이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담당 중개인의 안내 및 협조 내용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압류 표기가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관련 법률적 판단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반환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압류 발생 시 임차인의 위험, 판례, 민법 조항 및 임대차계약의 안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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