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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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서, 별다른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인 박** 씨와 문자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으며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박** 씨 모두 본계약을 맺으러 오라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계약 체결 날 아침에 혹시 몰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열람해봤더니, 이전에는 없었던 압류가 새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상황이 불안해져서, 본계약 서명 전에 박**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 진행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전화상으로 “압류 같은 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서로 의사를 확인했으니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새로 생겼을 때 임차인(제가) 계약 진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씨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 압류 표기가 가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 저처럼 본계약전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집주인과 문자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으며, 본계약 당일 새로 등기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어 본계약을 거절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차인이 가계약 후 본계약 체결 전 등기부상 중대한 권리변동(압류신고)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본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이 가계약 후 등기부에 압류가 새로 등재된 점에 따라 본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사전 약정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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