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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중순에 법률 상담 업체와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상담료 및 서류 처리비용으로 총 5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담과 안내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이루어졌고, 종이 서류나 계약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접수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업체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결제금액이 초기 상담비, 진행수수료, 행정처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구두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미 결제한 52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파산 상담을 위해 법률 상담 업체에 총 52만 원을 결제했으며, 모든 절차가 전화와 문자로만 이뤄지고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및 일부 서류 안내만 받은 뒤, 정식 신청 전에 진행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서면 계약 없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환불 기준과, 실제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환불 가능성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계약 방식과 약관의 존재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계약서나 약관이 없으면 이용자님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소통, 환불 협의, 그리고 필요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공식 절차 활용이 빠른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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