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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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였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자 형제가 넷 총 여섯 명이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님께서 "어머니와 저 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 소송 과정은 어머니와 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네 형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상속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에 저와 어머니 둘만 참여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절차상이나 상속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께서 피고로 진행된 소송 도중 사망하셨고, 상속인 여섯 명 중 어머니와 이용자님 두 분만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네 형제는 상속 관련 절차나 소송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가 필요하며,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상속인 모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 일부만 소송을 계속할 경우 판결의 효력, 절차상 하자, 상속인 권리 보호가 주요 쟁점입니다.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소송수계 신청 절차상 반드시 상속인 전원에 대한 수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에 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부만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와 절차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소송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정비하고, 향후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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