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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절차

Q질문내용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건물 임대차 #신탁사 미승인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절차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 책임 #임대차 계약 무효 #임대인 연락 두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신탁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신탁법 및 대법원 판례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 사항과 신탁사의 동의 필요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의 과실 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 환불 청구와 함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탁 표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이후 신탁사의 미승인 사실이 통보되어 집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상황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신탁 건물에서 신탁사의 승인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쟁점입니다.

  •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탁사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신탁사 승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이용자님에게 부동산의 신탁관계와 임대차 시 신탁사 동의 필요성 등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과 중개인의 고지·설명 및 승인 절차 누락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보증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가능성과 손해배상 요건, 그리고 중개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탁 건물의 특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신탁사 승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여서 임대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 입주 준비 및 이사비용 등 명확한 손실분은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신탁 관련 사항 설명이나 문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서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에게 할 수 있으며, 두 명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송금한 보증금의 일부가 이전 세입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반환 경로 확인 및 필요시 중개사를 통해 회수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신속하게 계약 무효 통보와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및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응과정에서 증거자료 보관과 공문 발송 등도 필수적입니다.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신탁사 미승인 통보 및 임대인(중개사)와의 모든 통신자료를 보관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신탁사 승인 없는 계약 효력 무효 및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원·책임 이행을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합니다.
  •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에는 송금내역 등 입금증빙을 첨부하고 환불 계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중개사고로 인정받기 위해 관할 시군구 중개업 민원센터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을 준비하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 소송자료 준비에 착수합니다.
  • 이전 세입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심 방법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제3자 반환 청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집 내부 도색, 청소 등 추가로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모두 정리해 향후 손해배상 시 활용합니다.
  • 소송 진행 시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신탁사의 공식 통보서, 중개사실확인서, 연락 내역 등 전 과정을 빠짐없이 자료화해야 원활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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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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