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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탁 표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 이후 신탁사의 미승인 사실이 통보되어 집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임대인과 중개사 모두 상황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탁 건물에서 신탁사의 승인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쟁점입니다.
보증금 등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 가능성과 손해배상 요건, 그리고 중개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탁 건물의 특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과 중개사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신속하게 계약 무효 통보와 보증금 및 계약금 반환 요구,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 및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응과정에서 증거자료 보관과 공문 발송 등도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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