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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근에 확정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바로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둔 가압류 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고, 같은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려 할 때 가압류만으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로의 전환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후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 확정결정을 받은 상태며, 혹시 모를 처분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에 가압류 등기를 선행하였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에는 다른 담보권이나 제한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통한 집행절차가 바로 가능한가, 아니면 반드시 압류로의 전환등기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제경매 개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압류로의 전환등기를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법원은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따라야 할 구체적 절차와 서류, 집행법원 제출 요령 등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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