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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프런트에서 일한 근무 이력을 확인하던 중, 고용보험 가입 일수 산정이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헬스장(총 직원 5명)에서 주 5일 근무로 교대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가 배정된 날짜마다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매월 1회씩만 월차를 신청해 사용했고, 결근이나 무단결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출근했고, 월차 외에는 특별히 쉬지 않았을 때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실제 가입 일수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사용한 월차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가입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4년 4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헬스장 프런트에서 주 5일 교대 근무를 하였고, 월 1회 월차를 사용했으나 결근이나 무단결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가입 일수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더해 유급휴일 및 회사 방침에 따라 처리되는 유급휴가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궁금해하신 가입 일수 산정은 단순히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인정된 공식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산정에 있어 혼동하지 않으시도록, 근무기간 전체를 확인하고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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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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