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식자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마트 부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1,100만 원, 월 임대료 160만 원 조건으로 2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만기는 8월 말일까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 박** 씨가 전화로 보증금을 무조건 1,100만 원 추가로 올려 총 2,200만 원에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장사가 주춤해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임대인은 자기는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조정에 관련된 조항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가 한도나 인상률 같은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새로운 세입자와 미리 계약 논의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주고받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은 최근 상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전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해 재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관련 법상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추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 만기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마트 부근 상가 1층에서 식자재 소매점을 운영하며 현재 보증금 1,100만 원 월세 16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2년째 유지 중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100만 원 추가 인상 없이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임대인 측은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도래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수 있는지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대폭 인상이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조건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가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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