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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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서 올해 4월부터 두 자녀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10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안방 천장 모서리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정도 지나자 누수 부위 주변 전체에 곰팡이가 번졌고, 곰팡이 냄새 때문에 어린 딸과 임신한 아내가 안방에서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수 확인 직후 곧바로 집주인 김**씨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누수와 곰팡이 사진도 추가로 전송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위층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현장을 알렸는데, 집주인께서는 일단 임차인인 제가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해달라고 하셨고, 위층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다보니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 외벽 구조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리실과 집주인, 위층 세 주체가 서로 해결 책임을 지지 않고 일처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다보니, 사실상 안방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8월 1일에 집주인에게 두 달 이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아직 새로운 전셋집 구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11월 25일까지만 거주를 허락해달라고 집주인께 정식으로 요청드렸고, 집주인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월세 120만원씩 현금으로 정상 납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 공간의 핵심인 안방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부담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안방 부분 월세의 일부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곰팡이와 누수로 인한 조기 계약해지 후, 실제로 이사비 200만원과 중개수수료 7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사 관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향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4년 4월부터 서울 종로구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해 가족과 거주하던 중, 6월부터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심각한 곰팡이와 악취가 번졌으며, 주거에 중대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조기 퇴거를 결정했고, 월세를 정상 납부했음에도 주거권 침해와 추가 이사 비용 발생 문제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임대차 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등으로 주거 공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인의 월세 감액·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조기 계약해지 시 발생한 이사 등 부수비용의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누수 및 곰팡이로 주거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월세 감액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유불리를 가르는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재 문제 상황 증거를 정리하고 집주인과의 협상, 공식 요구 절차, 그리고 필요시 분쟁조정·소송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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