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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에서 화상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 여성분이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성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만 17세였습니다.
해당 상대는 자신의 SNS에도 아예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해 두었고, 대화 중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는 제안이 오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제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한동안 답신을 주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문장을 복사한 듯한 메시지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미리 써서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피해 합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엔 답변도 하지 않았으나 몇 번이나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 결국 반성문은 보내게 되었고,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고, 실제로 SNS나 프로필에도 미성년자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될 경우, 제가 어떤 종류의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이나 처벌 가능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스마트폰 어플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사진 요청에 따라 본인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 신고와 합의금 요구 문자 및 반성문 제출 요구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낸 행위가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상대방의 반복적인 합의금·반성문 요구가 협박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처벌 위험에 놓일지, 상대방의 책임 범위와 법률적으로 고려될 부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증거 확보, 신고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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