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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동호회 후배인 박** 씨가 갑자기 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업비트)을 열어 포트폴리오와 보유 중인 코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는 잠깐만 계정을 만져보겠다고 하면서, 책임진다고 농담을 건넨 뒤 제 계정 내에서 비트코인 2개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저와 상의 없이 다른 코인(왁스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계좌와 코인지갑 등 모든 명의는 저로 되어 있었고, 박** 씨가 해당 거래를 할 거라는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해당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날 아침 코인 가격 알림과 오른쪽 아래 뜨는 거래 내역을 보고서야 비트코인 2개가 모두 팔리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서 메시지로 따져 묻자, 박** 씨는 ‘오래 기다리면 된다’며 그냥 시장을 지켜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 반면 박** 씨가 사들인 왁스코인은 가격이 급락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에게 항의하자, 본인이 동의 없이 다른 코인을 산 사실은 인정하며 금액이 크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원금만 보상하겠다거나, 6월에 맞춰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박** 씨가 ‘내가 동의 없이 거래했다’고 시인하는 대화 녹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원금이 아니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시세차익 포함)까지 배상받고 싶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손해 전부(시세 차익 포함)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회식 자리에서 박씨가 이용자님의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여 본인 계정 내 비트코인 2개를 임의 매도하고, 허락 없이 타 코인을 매수한 후,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며 박씨는 동의 없는 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타인이 본인의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점이 쟁점이 됩니다. 위법한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고의성, 불법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박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입증될 수 있고, 손해액 범위에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청구 가능하며,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시세차익 등 모든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손해 입증과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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