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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건물에 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제 방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내부 집기와 벽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윗층 집에서 물이 샌 것으로 보여 연락을 시도했지만, 윗집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빈 방 상태였고, 소유주인 박** 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없는 소규모 건물이라 직접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오랫동안 지내 온 다른 세입자가 윗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인 배석 하에 현관문을 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내부를 들여다보니 테라스 바닥 방수층에 틈이 벌어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위치가 제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수업체에 상담한 결과, 윗집 테라스 자체도 방수가 안 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윗부분인 옥상 슬래브도 일부 파손된 흔적이 있어, 옥상에서 침투한 빗물이 테라스를 거쳐 누수로 이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긴급으로 누수탐지와 테라스 방수, 그리고 제 방 수리까지 모두 제 비용으로 해결했으며, 그 내역은 누수탐지 60만 원, 테라스 방수 재시공 200만 원, 벽지·석고보드·곰팡이 제거 등 내부 수리 12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경비는 견적서와 영수증, 해당 상황에 대한 진단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각 방의 소유권이 모두 다른 다세대주택 형식이라,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 등은 없습니다.
윗집 테라스의 하자와 옥상(공동부분) 누수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손해 원인에 대한 경계가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윗집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옥상이 공동소유 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다른 방 주인들(구분소유자)이나 건물 전체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집중호우 이후 윗집 테라스와 건물 옥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이용자님 방 내부 훼손 및 자비 수리비 발생 상황입니다. 윗집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확인 후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신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이 된 테라스와 옥상의 소유구조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고, 경매 진행 중인 소유주 및 공동부분과 관련된 구분소유자들의 부담 범위가 쟁점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누수 원인의 구체적인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손해 발생 경위와 입증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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