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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센터에서 1년 동안 운영을 맡아온 김**입니다.
회원 모집을 위해 2025년 8월 21일,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로 개인 PT 20회와 2개월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마련하고, 총 726,000원 상당의 금액을 2개월 할부 결제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환불·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PT를 1회만 진행한 상태에서 본업 일정과 트레이너 담당 시간표가 계속 잘 맞지 않아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초반에 트레이너가 제게 오랜 기간 스트레칭 중심 프로그램을 권했는데, 별다른 의학적 설명이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불신이 생겼던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별도 담당자가 예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점, 그리고 상담시 트레이너 배정 변경이나 시간 조율 대안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처음 결제할 때 “환불 및 양도 불가” 조항이 있기에 동의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소비자보호법상 이런 조항이 실제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듣고,
센터에 환불 요청을 했더니 “우리 계약서는 소비자보호원과 협의해 특별히 만든 거니까 예외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헬스장과 소비자보호원이 이런 내용으로 협의해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환불 시 위약금, 이미 받은 서비스 비용 등을 뺀 나머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헬스장 회원 모집 이벤트를 통해 PT 패키지와 2개월 이용권을 할부 결제하고 계약 체결 후 1회만 PT를 이용했습니다. 본업 일정과 트레이너 배정 등 센터의 관리 미흡, 트레이너 변경 불가, 상담 부재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음에도, 환불 요청 시 ‘계약서 환불·양도 불가 조항’과 ‘소비자원 협의 계약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계약서의 ‘환불 및 양도 불가’ 조항의 효력과, 환불 절차 및 기준 적용 여부입니다.
헬스장 및 PT 계약의 환불 기준과 관련 법률상 실제 적용되는 주요 요건 및 기준입니다.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해 단계별로 취해야 할 구체적 대응 방법과 준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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